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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이미경 기자 입력 2022.12.28 16:11 수정 2022.12.28 16:1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11.23~11.30, 서면)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하였다.



* 토지이용과 보전에 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12.27)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①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②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108건)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도개선 완료*(4건), 과제 제외**(14건), 과제 조정***(33건) 등으로 과제의 유형을 구분하여 조치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공간정보서비스 연계), 문화산업단지(미등재 지형도면 등재) 등
** 임시지정문화재 등 한시적이거나 과제 내용 중복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과제
*** 소관부처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개선 및 관리효율 향상이 필요한 과제

② ‘22년 신규 제도개선 과제 발굴(36건)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되어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①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등은 추가 반영(4건, 토지이용규제법 별표)하고, 장기간 ②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4건)할 계획이다.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신공항건설예정지역, 물놀이구역, 수상레저구역
② 토양보존대책지역, 재해위험개선사업지구, 역세권개발구역,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을 권고(25건)할 계획이다.

*건축물·주택 밀집지역 등 지정기준이 모호한 25개 지자체 조례

(예시) ㅇㅇ시 도시계획조례(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같은 호 라목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물 용도 입지의 기준이 되는 ‘주택밀집지역’의 기준이 모호
(개선 예시)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외의 지역 → 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의 가구수의 합이 5호 미만인 지역

토지이용규제 정보의 상세 제공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토지e음(www.eum.go.kr)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을 개선(3건)해 나갈 계획이다.

* 토지이용규제확인서에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기재란 삭제 조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김기훈 과장은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투명화·전산화를 위해 지역·지구등의 지정·운영실적 및 관련 행위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도개선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 평가 제도의 강화도 추진하여, 국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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