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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내년부터 소음 단위 변경-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변경 고시

이미경 기자 입력 2022.12.29 09:42 수정 2022.12.29 09:4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17.9.)으로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시행(’23.1.1.)됨에 따라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12.30.) 및 시행(‘23.1.1.) 계획을 밝혔다.



* 조사 대상 공항(7개) : 김포·인천·김해·제주·울산·여수·양양공항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천 세대에서 9만4천 세대로 변경되게 된다.

* 주요 조정 공항 : (김포) 25.7㎢ → 27.4㎢, (인천) 34.1㎢ → 41.8㎢, (김해) 22.1㎢ → 23.8㎢, (제주) 15.4㎢ → 17.9㎢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래 항공수요, 운항패턴, 소음단위 변경 등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온 바가 있다.

또한, 소음단위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연착륙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12.27. 공포, ‘23.1.1. 시행)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하여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 전국 공항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에 해당되는 세대는 없으며, 2종 구역에 해당되는 세대는 약 63세대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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