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총리, “노사법치 확립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고착화 된 부패인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붙일 수 없을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
△(단속·점검 강화) ▴200일 특별단속 ▴노조 불공정행위 감시·감독 ▴피해사례 일제조사 등
△(제도 개선) ▴불법·부당행위 처벌·제재를 위한 수사·단속 강화 ▴민간입찰시스템 구축 등
△(예방·홍보 강화) ▴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국민 공감대 형성 ▴노조 불법행위 유형 공유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 한 총리, “전세 사기로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등 동일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계약안전장치강화) ▴임대인의 납세정보 등 확인 ▴은행대출 시 임대차 계약여부 확인 등
△(피해자 지원)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전세금 반환 보증의 안정적 공급 등
△(재발방지) ▴특별단속 연장 ▴전세사기 의심 사례 수사의뢰 ▴대규모 사건 검찰 직접수사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 한 총리, “태양광 패널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全 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EU수준의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를 확보할 것”
△(생산·해체) ▴자원순환형 패널생산·R&D ▴해체시 전기전문업체가 수행 ▴표준시방서 제작 등
△(수거·처리) ▴발생규모별 수거체계 마련 ▴자연재해 대비 권역별 보관체계 운영 등
△(감량화·기반) ▴5대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 구축 ▴시도별 수거거점 마련 ▴통계활용 및 정보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조합원 채용 또는 소속 기계의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 근로자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분양가 상승으로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는 등 국내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하여 국토부·고용부·공정위·경찰청이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다.
TF 활동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제재하는 선례를 확립하는 등 향후 대응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 경찰청 243명 송치, 고용부 8건 과태료 부과, 공정위 부산지역 건설기계노조에 과징금 부과 등
그러나, 현장 대응을 위한 행정력의 한계,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 TF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근절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엄중 대응 기조 이후 노조의 불법적 요구가 감소하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및 민간과의 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는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22.12월~’23.6월) 등 엄중한 수사·단속 및 철저한 법 집행으로 건설현장에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법·부당행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조의 부당한 요구의 차단과 함께 계약 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한다.
* (現) 관행적 수의계약 방식(불투명) → (改) 하도급사의 인력 및 장비 계약 시 입찰시스템 활용
매주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제별 제도개선 사항을 집중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한 건설문화가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더욱 보강해 감으로써 건설사, 건설근로자 및 입주예정자 등 모든 국민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안건 2.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 >
정부는 속칭 ‘빌라왕’ 등 악질적 전세사기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추진현황)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9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22.9.23)하고, 피해 임차인에게 대출, 긴급주거 및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축 빌라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App 개발(1월 출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1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과 공조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임대인 사망 및 상속절차 미완료 시 복잡한 법률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법무부 등과 「법률지원 합동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차인 상황별 대응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추진계획)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능화된 전세사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기 관계부처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계약 전후 단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1월 2일 입법예고를 완료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등 지원,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치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주요내용)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시하도록 의무화
아울러, 범정부 특별단속('22.7~'23.1)을 연장하고,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매월 수사의뢰 하는 한편,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학계, 업계,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1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 안건 3.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 >
최근 폐패널 발생량의 급증 전망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 됨에 따라 정부는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율 80% 이상(EU 수준)을 목표로 설계·생산, 해체, 수거·처리 등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
우선,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생산하도록 기술검증과 업계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에서 환경친화적 패널사용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 환경성보장제(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과정에 대해 관리) 적용 확대: 현재 사후관리(재활용단계) 대상 → 사전관리(제조단계) 대상까지 포함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부터 재활용·재사용까지 전주기를 고려한 자원순환 촉진 R&D도 추진 한다.
태양광 설비는 해체시 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해체공사를 수행*토록 하고 안전시공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전기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해체공사 수행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 (소규모 발생)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 운영 (대규모) 전문업체 해체 후 공제조합 중심으로 회수 (재해대비) 4개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중심으로 보관체계 운영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며,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별 집하시설 설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 수도권ㆍ강원권 / 충청권 / 영남권 / 호남권 / 제주권
아울러, 폐패널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반영**함으로써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 먼저 폐패널의 외관·성능 등에 따라 재사용 여부 고려, 불가능시 패널 재활용
** 생산자·판매업자에게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 물량 이상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금년부터 태양광 패널 적용)하는 제도로 의무량 산정시 재사용 물량 고려
끝으로, 태양광 패널 관련 정보 관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