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12월 1일자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화재예방법 제정(공포‘21.11.30. / 시행‘22.12.1.),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공포‘21.11.30. / 시행‘22.12.1.)
○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항, 철도, 항만시설 등과 같이 재난발생 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설했다.
○ 또한‘화재안전평가’제도를 신설해 소방청장은 화재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법령이나 정책에 대한 화재 위험성의 유발요인 및 완화 방안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업무수행을 위해 화재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한다. 이로써 그동안 전기나 가스 등 다른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겸직으로 인한 화재예방업무 소홀을 방지하고 소방분야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개선한다.
○ 또한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해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하는‘임시소방시설’은 기존 4종(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에서 3종(가스누설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이 추가되어 총 7종으로 확대된다.
○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써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내부 인테리어 변경으로 인한 장기간 불량 소방시설 방치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소방기계·전기 점검실무 및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여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하였다.(시행시기 ’26.12.1.)
○ 그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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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대변인실 소방경 이윤선(☎ 010-7103-8501)에게 연락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