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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기존 23.5.31까지만)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1.17 14:40 수정 2023.01.17 14:44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기존 23.5.31까지만)

□ 화제예방법(시행 '22.12.1)
○(겸직제한)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특급, 1급)
○(겸직제한 안전관리자) 전기, 가스, 위험물등 안전관리자(붙임1 참고)

 ○경과조치 '23.5.31까지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가능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겸직이 제한되는 전담대상)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1급>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겸직제한)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와 겸직이 제한되는 다른 안전관리자

- 전기, 가스, 위험물 등 관련 안전관리자(아래 참고자료 확인)
- 다른 법률*에서 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 (예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 (겸직가능) 전담 대상 중 겸직이 가능한 경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 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해당 시(특급과 1급 제외) ※ (주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 조치법」의 개정 중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는 (특급, 1급)도 겸직 가능

○ (시행유예)

- `22.12.1.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부터 겸직제한
- 기존대상(특급, 1급)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법률 시행 후 6개월(`23.5.31.)까지 겸직 가능
- 1급(10만~20만㎡)에서 특급으로 변경된 대상은 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인정, 겸직하는 경우 6개월(`23.5.31.)까지만 겸직 가능

□ (처분) 겸직 제한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을 제한하는 다른 안전관리자(참고자료)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유예


붙임1  소방안전관리자와 겸직을 제한하는 다른 안전관리자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

1.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자, 안전관리보조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제외한다)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5.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담당자
⇨ 안전관리 총괄자, 안전관리 부총괄자,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원
7.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자
8.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따라 선임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부      칙 <법률 제19163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 허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한정한다)를 겸직하고 있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ㆍ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ㆍ광산안전관리직원 또는 안전관리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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