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리비 및 입찰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으로 선제 대응한다
수동적·사후적 관리에서 능동적·사전예방으로
8개월간 운영결과 지자체 공유·확산… 건전한 관리문화 조성
<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이용사례 >ㅇ 부산 ㅇㅇ구에서는 수선유지비 등 관리 관련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지 않고 임시계정(현금지출은 있지만 사용내역을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가지급금 계상)으로 잘못 회계처리한 단지 등 회계감사 이상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발견하여 소명 요청을 하고 특별감사 대상 단지로 우선 선정하여 지도·감독을 시행하였다.
ㅇ 대전 ㅇㅇ구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전월과 비교하여 이상이 있는 단지, 적립요율이 관리규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액이 없는데도 잔액이 크게 변동한 단지 등 장기수선충당금 이상징후를 발견하여 해당 단지를 시정조치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 관리비리(관리비 횡령 및 입찰비리)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올해 1월 구축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이하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 관리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자체 인력부족 및 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수동적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K-apt 내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관리비, 시설교체·보수 이력, 회계감사보고서 등 공동주택의 단지별 관리현황 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09년~), ‘22.1 기준 전국 공동주택 전체 1,453만 세대 중 1,064만 세대가 적용됨(73.2%)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위한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를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기경보시스템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기능으로, 이상징후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하여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되어 있다.
* 관리비리 이상징후가 비리인지는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므로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 직원에 한해 이용가능
조기경보시스템을 6개월 운영한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징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 가장 대표적인 이상 징후는 관리사무소장의 잦은 변경으로,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이다.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수의계약 결과 미공개) 다른 대표 이상징후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수의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단지는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경쟁입찰 결과 미공개) 다른 이상 징후 사례로는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는 단지이다. 2022년 9월 기준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 17,918단지 중 1.2%에 해당하는 223단지가 해당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경쟁입찰이 전혀 없는 단지는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하여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를 바로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들 이상징후를 향후 지자체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태석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면서,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이용자인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으로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2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