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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2.20 13:23 수정 2023.02.20 13:29

모르면 손해보는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 10가지ㅣ표준임대차계약서ㅣ월세계약 주의사항ㅣ대항력

 

1-1. 계약시 본인 확인,

1-2.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 대리인 위임장 작성, 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계약 내용 중
2-1. 월세 보증금, 월세 차익 확인
2-2. 1년 이하 단위일 경우 명확히 밝히기

3. 상태 점검 (풀옵션인 경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작동여부 확인, 수압, 변기물막힘, 전기, 문짝이나 창문 틀어짐, 열고닫음, 채광_앞쪽 창문 열어보고 바깥 확인, 관리비와 전기가스 같은 공과금 등 확인)
4. 원상 복구 (계약서에 작성, 입주 시 이상하다 흠집나있다 지저분하다> 사진 찍어두기)
5. 등기부등본 (근저당 어느 정도 잡혀있는지 너무 과하진 않은지, 압류나 과압류 등 기타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 최우선 변제금이 있지만 확인해봐야함.)
+’입주시까지 현재의 권리사항에 변동이 없을 것’ 추가로 적기도 함.
6.주소 확인 (계약서 상, 등본 상이 일치해야함. 예를 들어 방 쪼갠 경우 301-1호, 301-2호 같은 경우 권리금을 보증받을 수 없음)
7.국토부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 임대차계약서 제공 - 한글 파일 활용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의 경우 계약서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변동된 경우 어떻게 변동되어있는지, 변동의 경우 세세히 적는 것이 좋음)
8.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리 시 소유자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함. 통장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로 남겨둬야 함.
9. 잔금 치룬 날에 맞춰 이사하는 것이 가장 좋음.
(미리 비워놓은 상태에서 하면 대항력이 흔들리거나
날짜 차이가 나는 만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 (그 다음날 부터
대항요건 1. 인도 2 전입신고 (더 늦은 날은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10. 소득공제, 세금공제는 월세도 적용이 됨. ✔️
소득공제O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유주택. 혹은 동시이거나. 3억 이상의 주택에 거주
세금공제O 총 급여 7000만원 미만.무주택. 혹은 3억 미만의 주택에 거주 하면

Tip
1. 이전 임차인이 오래동안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이 살기 괜찮을 가능성 높음
2. 공인중개사 사무실 통해 계약할 때, 안내까지는 사무원이 해줄 수 있음. 계약서는 본인과 대표와 같이 계약하는게 맞음 >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랑 > 사업자 등록과 자격증 사본 보고 이름이 일치하는지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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