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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3.02 13:52 수정 2023.03.02 13:5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로 인해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지상층 기준)는 작년 9월 고시된 ㎡ 당 190만 4천원에서 194만 3천원 으로 조정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써,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하여 6개월마다(매년 3.1일, 9.15일) 정기적으로고시하고 있으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비정기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레미콘, 고강도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이번 고시는 3월 정기고시로, 기본형건축비를 최근 건설자재 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작년 9월 정기고시 대비 2.05%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요인별로 보면, 2.05% 조정분 중 건설 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21%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84%p로, 직접공사비로 인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재가격 변동률 : 레미콘 15.2%, 고강도 철근 △9.9%, 합판거푸집 7.3% 등 / 노임단가 변동률 :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콘크리트공 3.91% 등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의 경우에는 최근 레미콘값 급등(15.2%)에 따라 지난 2월에 비정기 고시를 추진하여 기본형건축비에 레미콘값 영향을 이미 반영해 두었습니다.

개정된 고시는 2023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 적용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을 정해 놓은 것으로,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정 고시문은 3월 1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1일부터 적용|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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