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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청년 대책 궁금한 건 못참아! Q&A 1편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3.03 15:56 수정 2023.03.03 15:58

국토교통 정책
[국토교통 꿀정보+] 청년 대책 궁금한 건 못참아! Q&A 1편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년대책에 궁금한 점이 많으셨다면이 포스팅을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이번 대책의 공급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어떤 계층에게 공급될 예정인가요?
'23~’27년간 공공분양으로 총 50만호가 공급될 예정(인허가기준)입니다.
이는 지난 5년간(‘18~’22) 공급된 공공분양 물량인 14.7만호보다 3배이상 많은 물량입니다.

50만호 중 청년층에게 약 34만호, 청년층 외에 약 16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유형별 정보 관련>

❶ 나눔형
시세차익 70%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요?
환매 시점에서 주택 감정가격과 최초 분양받은 가격의 차이를 시세차익으로 계산하며,
이중 70%를 수분양자에게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

 

의무거주기간은 있나요? 전매제한 걸리나요?

의무 거주기간은 5년이며, 나눔형 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 가능한 주택이어서 전매행위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의무거주 기간 이후 환매시기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가요?
환매는 누구에게 하나요?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에는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자유롭게 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택형 모델에 대해 설명해주신다면요?

자금이 부족한 청년, 서민 등이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일정기간(6년) 안정적으로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모델로서 공공분양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분양을 선택한 임차인에게 주거상향의 기회를 제공하고,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주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년간 추가거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미혼 청년특공에 지원하려면 소득, 자산요건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요?

부모님의 주택보유 여부, 청년의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청년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1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21년 기준 시 월 450만원 수준)이며, 자산기준은 순자산 2.6억원 입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며, 실제 당첨자는 소득수준 등을 배점화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세대분리와 무관하게 청약이 가능하며, 이는 청년층 독립을 지원하면서, 결혼, 육아 등
다음 생애주기로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청년이 아닌 4050 중장년층은 나눔형 주택에 지원 할 수 없는 건가요?

나눔형 주택에는 청년 특별공급 외에도, 신혼부부(40%), 생애최초자(25%)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약자 나이와 상관 없이 각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자 특별공급에 청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소유이력 無, 소득세 납부 5년,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有 등 그간 공공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자 특별공급 분석 결과, 생애최초자 당첨자 40% 이상이 4050에서 당첨되고 있어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일반공급에서는 청약통장 납입금액 등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꾸준히 청약통장에 납입한 분들은 당첨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2탄에서는 모기지 정보와 사전청약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2탄에서 만나요????


[출처] [국토교통 꿀정보+] 청년 대책 궁금한 건 못참아! Q&A 1편|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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