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74호
2023년 '도전.안전사회' 공모
재난‧안전 분야의 개선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아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3년 '도전.안전사회'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니,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2.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개인‧법인‧단체 등이 응모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도 응모할 수 있고, 제출한
내용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될 수 있으나, 포상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응모방법
○ 인터넷 온국민소통(onsotong.go.kr) 웹사이트에 해당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
※ 서식은 온국민소통 > 도전.한국 > 도전.안전사회 메뉴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 등이 필요함
○ 한 응모자(개인·법인·단체)가 2개 이상의 분야에 응모해도 되고, 1개 분야에 2개 이상 제출해도 됨
※ 동일인이 복수 아이디어 제출시,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여 각각 신청‧접수하여야 함
○ 공모 마감 전까지 아이디어 기획서 수정등록 가능
3. 심사 및 포상
□ 심사기준
○ 문제해결 가능성, 과제 중요성, 실현 가능성 3개 항목에 대해 심사 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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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배점
문제해결 가능성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50점
과제 중요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되거나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과제 30점
실현 가능성 ▸예산, 기술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20점
□ 심사방법
○ 사전검토: 요건완비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
○ 분야별 심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 필요시 순위 결정 등을 위하여 제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시 심사위원단 요청으로 질의·응답 등 발표심사 진행 가능
○ 포상결정: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 여부 및 포상등급 결정
※ 표절 등 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공개검증 등이 실시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아이디어는 시상에서 제외함
*최우수 문제해결 효과와 실현 가능성이 모두 매우 커서 활용할 수 있음
*우수 문제해결 효과와 실현 가능성 중에서 하나는 매우 크고 하나는 보통임
*장려 문제해결 효과 또는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해결책 모색에 도움이 됨
□ 포상 및 시상
○ 포상금
분야별 포상금 한도 : 2,000만원
*최우수 : 1,000만원 *우수 : 500만원 *장려 : 200만원
※ 포상금 규모는 공모 분야별 2천만원 한도이며,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아이디어 수준 및 기대효과 여부를 고려하여 포상금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우수 아이디어나, 우수 또는 장려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수상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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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 행정안전부장관상
(공모분야별 최우수 아이디어 중 선정하여 시상, 추후 별도 통보)
※ 시상 대상이 없을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우수, 장려는 별도의 시상 없음(포상금만 지급)
4. 수상작 후속지원
□ 정책화 지원
○ 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반영 또는 지자체 시범사업 등 실시
- 결과 창출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고도화하여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 가능
※ 수상작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아이디어 숙성을 통해 해당 제안을 고도화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음
5. 문의처
□ 공모절차 관련 문의: 행정안전부 국민참여과 ☎ 044-205-2406
6.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적발시 수상후보작 심사에서 제외되며,
○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고 포상금 등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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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 (부정행위)
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
나.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
다. 연구자료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하여 응모작의 내용을 왜곡하는 변조 행위
라.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중복 응모를 제한하는 공모전에 제출하는 부당한 중복응모 행위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아이디어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해야 함
□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수상후보작에 대해 공개 검증 등을 실시하며, 수상작 은 온국민소통(onsotong.go.kr)에 공개됨.
□ '도전.안전사회'에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타인의 해당 아이디어 도용 등을 방지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시상 전 정책적 활용을 위해 사용권 보장 등을 포함한 별도계약을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