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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3.07 14:02 수정 2023.03.07 14:02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특례등록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진접2지구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김민승
3. 본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10-4, 102호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대토보상자들로부터 현물출자받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토보상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 매각 후,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
6. 등록일 : 2023년 3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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