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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이해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3.13 12:45 수정 2023.03.13 12:45

주택용 전기요금의 구성
주택용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금을 낼 때는 전기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3.7%)과 부가가치세(10%)를 더해야 합니다.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기요금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아파트 전기요금은 한전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계약입니다. 단일계약 방식은 주거용과 공동사용량을 합한 전체 전기사용량을 총 세대수로 나누어 평균 사용량을 산출하는데요. 여기서 공동사용량이란 승강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앙 냉·난방 설비 등을 뜻하며 평균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 요금 단가를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종합계약입니다. 이는 주거용과 공동사용량을 분리하고, 주거용은 일반 주택과 같이 주택용 저압 단가를 적용하여 요금을 계산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 (갑) 고압 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어떤 것이 더 소비자에게 이익인지는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누진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자립해서 생산, 공급해야 하는 국가로 전력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주택용 전기에 대해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여 생활에 필요한 전기는 부담 없이 쓰도록 하고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전기를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전기요금은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담하는 요금제로 세금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요금을 전기세로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소득에 적용하는 누진세와 혼동하기 때문이죠.

누진세는 경제력의 격차를 초래하는 소득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시행된 조세 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누진제는 제1차 석유파동이 발생하여 유가가 3개월 동안 4배가 폭등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고, 그 이후 7차례 개편을 거쳐 2016년 12월부터는 3단계 3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누진제의 누진 구간과 누진 배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먼저 필수사용량과 평균사용량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 필수사용량은 생활에 필요한 가전기기 사용 등 가정에서 꼭 필요한 전력량을, 평균사용량은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량을 의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단계는 생활에 필요한 전기 필수사용량인 200kWh를, 2단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약 90%가 월 평균 400kWh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400kWh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200kWh 이하, 201~400kWh, 400kWh 초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예외적으로 여름철(7~8월)에는 국민 대다수가 전기냉방을 가동하므로 누진구간 1단계는 300kWh 이하로, 2단계는 450kWh 이하로 확대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여름철(7~8월)과 겨울철(12~2월) 전기를 많이 쓰는 계절에 한해 한 달에 1,000kWh 이상 사용하는 Super User에게는 별도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현재 kWh당 728.2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해외국가들의 전기요금 비교


이러한 주택용 누진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금체계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보다 누진 배율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주택용 요금제가 비싸다는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누진율이 다소 높은 이유는,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량이 적은 1단계는 요금수준을 낮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소비 패턴, 가구구성 등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을 적게 소비하는 가구일수록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이 강해 누진 1단계 요율을 높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진제는 왜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전기 사용은 크게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도한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은 시간대별로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과 전기사용 총량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산업용과 일반용은 업종, 기업규모 등에 따라 전기사용량 편차가 커서 누진단계를 설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 사용시간과 계절, 전압 등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여 전력 사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산업용의 경우 전력 수요가 높은 피크 시간에 2~3배 이상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이에 반해 주택용은 전기사용 패턴이 비슷하여 전기사용량에 대한 누진단계를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 전기사용 총량에 대한 누진제를 실시합니다.

만약 주택용에도 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우선 시간대별로 전기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각 가정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능형 원격계량기(스마트미터, AMI)를 설치하면 시간대별로 전기사용량을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소비자에게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본인의 사용패턴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대별로 전기사용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용과 산업용 요금 차이의 이유

주택용과 산업용 요금 차이의 이유그렇다면 왜 주택용은 산업용보다 비싸게 요금을 받을까요?
전기요금은 크게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과 이를 배송, 관리하는 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업용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고압선로를 통해 산업체에 바로 보내는 반면, 가정용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 후, 변압기를 통해 전압을 변환시킨 후 각 가정에 저압선로를 통해 보내야 하므로 배전설비가 추가되어 산업용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즉,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기까지 더 많은 공급단계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업용과 주택용의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의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은 $180.3원/MWh, 산업용은 $115.5원/MWh입니다.
즉,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저렴한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과 산업용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데, 주택용의 경우 37개국 중 34번째, 산업용은 35개국 중 29번째로 낮습니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에너지 소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난방비를 비롯한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니 소비자의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를 공짜로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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