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48 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안
제1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4호 중 “경판”을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수액기”를 “수액기(냉매저장기)”로 한다.
제56조제4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정격출력”을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출력”으로, “입열량”을 “입열량(heat input)”으로, 같은 호 비고란 제3호 중 “비체적”을 “단위 질량당 부피(비체적)”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라) 중 “피트”를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마)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압축ㆍ인장ㆍ굽힘ㆍ비틀림ㆍ열 등의 외력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라)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4) 중 “유분리기”를 각각 “기름분리기”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다목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1)라)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1)나)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으로 한다.
별표 11 제4호나목4) 중 “정격출력”을 “정격 출력”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아목 표의 검사시설란 중 “도막(塗膜)”을 “도막(도료 도포막)”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나목 중 “입회 하에”를 “참관하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입회하에”를 “참관하에”로 한다.
별표 31의2 제1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다) 중 “직상부”를 각각 “바로 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3)다) 중 “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ㆍ발파작업ㆍ차수공사”를 “구멍 뚫기(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ㆍ발파작업ㆍ물막이설비공사”로 하며, 같은 목 4)나) 중 “직상부”를 “바로 위”로 하고, 같은 호 다목3)바) 중 “이격할”을 “거리를 둘”로 한다.
별표 3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6 제1호 특정설비(압력용기제외)의 재검사란의 검사장비란 중 “자분탐상시험설비”를 “자분탐상시험설비(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청내용의 [ ] 저장탱크란 중 “횡형”을 “가로형”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중 “허용응력”을 “허용 응력”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허용응력”을 “허용 응력”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제1호 표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심도”를 “깊이”로 한다.
제2조(「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기구명기(自己救命器)”를 “개인용 구명장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를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을 “선진시추공(先進試錐孔: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뚫은 시추공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기구명기”를 “개인용 구명장비”로 한다.
제20조제3항제4호 중 “수불(受拂)”을 “출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풍교(風橋)”를 “기류혼합방지시설[풍교(風橋)]”로 한다.
제3조(「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광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표품(標品)”을 “표본품”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가) 비고 제3호, 같은 서식 (나) 비고 제3호 및 같은 서식 (다) 비고 제6호 중 “연와조둑”을 각각 “벽돌구조둑”으로 한다.
제5조(「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의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중 “소정의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고자 하는”을 “봉함 또는 날인을 의뢰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 2. 1란 중 “빙점”을 “어는점”으로, “경도”를 “경도(단단한 정도)”로 하고, 같은 호 2. 2란 중 “입도”를 “입자 크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3. 16란 5)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4. 2란 1) 중 “피혁은면균열”을 “가죽은면균열”로 하고, 같은 란 2) 중 “입도”를 “입자 크기”로 하며, 같은 호 4. 3란 1) 중 “피혁”을 “가죽”으로 하고, 같은 호 4. 6란 6) 중 “자분탐상시험”을 “자분탐상시험(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5. 16란 중 “양정”을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으로 하고, 같은 호 5. 19란 중 “금속조직(조직사진·금속상·결정입도·침탄탈탄깊이·유효경과깊이등)”을 “금속조직[조직사진ㆍ금속상ㆍ결정입자 크기ㆍ침탄(탄소성분을 강철에 스며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깊이ㆍ탈탄(탄소성분을 잃는 것을 말한다) 깊이ㆍ유효경과 깊이 등]”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6. 15란 중 “단락차단성능시험”을 “단락(短絡)차단성능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6. 18란 중 “광학적 특성시험(광속·조도·휘도·굴절률·분광특성등)”을 “광학적 특성시험[광속(光束: 빛이 진행하는 방향에 수직인 단위면적을 단위시간에 지나가는 빛의 양)ㆍ조도(照度: 밝기)ㆍ휘도(輝度: 광원의 단위면적당 밝기의 정도)ㆍ굴절률ㆍ분광특성 등]”으로 한다.
제6조(「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술료 징수 대행 수수료란 중 “라이센싱”을 “기술 이용의”로 한다.
제7조(「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53조제2호 중 “굴착심도(掘鑿深度)”를 “굴착 깊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56조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7) 및 같은 호 나목6) 중 “유분리기”를 각각 “기름분리기”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6) 중 “유분리기”를 “기름분리기”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1)가)(1)의 (나)의 진단 항목란 중 “배관 경도 측정”을 “배관 경도(硬度: 단단한 정도) 측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다) 중 “토압”을 “토압(土壓: 땅의 압력)”으로, “풍하중”을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응력”을 “응력(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열 등의 외력 등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으로 하며, 같은 1) 바) 중 “절연용”을 “절연용(전류 차단용)”으로 하고, 같은 1) 사)①㉲ 중 “노반”을 각각 “지반”으로 하며, 같은 ① ㉵(1)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하고, 같은 사) ②㉰ 중 “매설심도”를 “매설깊이”로 하며, 같은 1) 차)①부터 ④까지 외의 부분 중 “공동구”를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가) 표 도시가스시설현대화란 제2호의 세부항목란 중 “심도미달”을 “깊이미달”로 하며, 같은 2) 다)② 중 “매설심도”를 “매설깊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나)의 진단항목란 중 “방식전위”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위)”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10)가)① 및 ② 외의 부분 중 “성상과”를 “성질 및 상태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나)④ 중 “외함”을 “외부상자”로 하며, 같은 목 2)라)④ 중 “피트”를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2) 아)①㉲(1) 중 “저수호안”을 “저수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으로, “이격거리”를 “거리”로, “직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타목 중 “외부하청업자”를 “외부하도급업자”로 한다.
별표 16 제1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다) 중 “직상부”를 각각 “바로 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가)부터 아)까지 외의 부분 중 “입회를”을 “참관을”로,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하고, 같은 3) 다) 중 “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을 “구멍 뚫기(천공)작업(보링, 파일박기)”로, “차수공사”를 “물막이설비공사”로 하며, 같은 목 4)나) 중 “직상부”를 “바로 위”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나)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중 “입회아래”를 “참관하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제3호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중 제1호 표의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 중 “심도”를 “깊이”로 한다.
제8조(「무역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추정대차대조표”를 “추정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단서 중 “기초굴착공사”를 “기초굴착(땅파기)공사”로 한다.
제10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 신청기술 설명서 작성방법란 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를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로, “사양”을 “설명”으로 한다.
제11조(「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 제21호의 기술핵심단어란 중 “인조/천연피혁”을 “인조/천연가죽”으로, 같은 쪽 제25호의 기술핵심단어란 중 “슬러지”를 “침전물(슬러지)”로 한다.
제12조(「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가목 중 “인쇄 또는 각인할 경우”를 “인쇄하거나 새기는 경우”로 한다.
제13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분류번호 20495의 적용범위란 중 “바이오디젤”을 “바이오디젤(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여 제조한 연료)”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분내용란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14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다목 전단 중 “연광(鉛鑛)”을 “연광(납광)”으로 한다.
제15조(「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표 8 Ⅰ. 제품분야란의 제1호라목 비고란 제3호 중 “입회시험”을 “참관시험”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및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감안”을 각각 “고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첨부서류란 제3호 중 “탈모”를 “모자를 쓰지 않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탈모, 상반신”을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봉인지”를 “봉인 표지”로 한다.
제16조(「석유광산안전규칙」의 개정)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컨덴세이트”를 “초경질원유”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유전안전계원 : 유전내에서”를 “유전안전계원: 유전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안전계원 : 기계류의”를 “기계안전계원: 기계류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기안전계원 : 전기설비의”를 “전기안전계원: 전기설비의”로, “수불”을 “출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화약ㆍ발파안전계원 : 화약류의”를 “화약ㆍ발파안전계원: 화약류의”로. “수불”을 “출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환경안전계원 : 대기오염물질”을 “환경안전계원: 대기오염물질”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불”을 “출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분”을 “기름성분”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로프와 캣라인”을 “로프와 캣트라인”으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만곡”을 “만곡(굽음)”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캣라인)”을 “(캣트라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캣라인”을 “캣트라인”으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캣라인”을 “캣트라인”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캣라인의 사용상 주의)”를 “(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캣라인”을 “캣트라인”으로, “케이싱파이프”를 “케이싱파이프(붕괴 방지를 위해 시추 시 사용하는 철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46조 중 “캣라인”을 “캣트라인”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정두”를 “정두장치(유정과 시추장비를 연결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자분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를 “자가분출채취장치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튜빙파이프”를 “튜빙파이프(석유, 가스 등을 지표로 운반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유정내에”를 “유정 내에”로, “정두”를 “정두장치”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정두”를 각각 “정두장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초크매니폴드”를 “초크매니폴드 압력 게이지(여러 개의 가지관이 갈라져 있는 기관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다이버터방식”을 “다이버터(유정통제용 유체흐름변경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으로, “정두”를 “정두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멘팅을”을 “시멘트 메우기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멘팅을”을 “시멘트 메우기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분채취장치”를 “자가분출채취장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한”을 “각 호의 기준에 따른”으로,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도”를 “깊이”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것 : 밀폐정두 압력”을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밀폐정두압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한 것 : 제곱센티미터당”을 “않은 것: 제곱센티미터당”으로, “수직심도”를 “수직깊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중 “수직심도”를 각각 “수직깊이”로, “것 : 제곱센티미터당”을 각각 “것: 제곱센티미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정두설비”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60조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두설비”를 “정두장치”로, “정두에”를 “정두장치에”로, “각호”를 “각 호”로, “심도”를 “깊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것 : 밀폐정두압력”을 “것: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으로, “병용한 정두설비중”을 “겸한 정두장치 중”으로, “밀폐정두압력에”를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 것 : 매”를 “않은 것: 매”로, “삽입예정수직심도의 미터수”를 각각 “삽입예정 수직깊이의 미터수”로, “병용한 정두설비중”을 “겸한 정두장치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직심도 1천미터 미만의 것 : 매”를 “수직깊이 1천미터 미만의 것: 매”로, “수직심도의”를 “수직깊이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직심도 1천미터 이상의 것 : 매”를 “수직깊이 1천미터 이상의 것: 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병용하는”을 “겸하는”으로, “밀폐정두압력”을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병용하는”을 “겸하는”으로, “수직심도”를 “수직깊이”로 한다.
(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1조의 제목 “(자분채취장치)”를 “(자가분출채취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분채취장치”를 “자가분출채취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분채취장치”를 “자가분출채취장치”로, “밀폐정두압력”을 “밀폐 시 꼭대기 부분의 압력”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스테빌라이저플랜트”를 “스태빌라이저플랜트(원유 등의 증류 작업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플랜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등침하”를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6조제2호 단서 중 “가스하이드레이트”를 “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정두구”를 “정두장치의 입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정두구주위”를 “정두장치의 입구 주위”로 한다.
제69조제4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72조 본문 중 “아크용접”을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을 말한다)”으로,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심도”를 “사용깊이”로 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폐기”를 “스위치”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폐기”를 “스위치”로, “때외에는”을 “때 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신내에 장입할”을 “총신 내에 넣을”로, “잠근후에”를 “잠근 후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통시험은”을 “전류검사는”으로 한다.
제85조제5호 중 “성토 또는 절토”를 “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로 한다.
제86조제3호 본문 중 “내화성”을 “내화성(불에 견디는 성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방”을 “둑”으로, “계획중인”을 “계획 중인”으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직상부”를 “바로 위”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노반”을 각각 “지반”으로 한다.
제100조 중 “하천제방”을 “하천둑”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방”을 “둑”으로, “계획중인”을 “계획 중인”으로, “아니하며”를 “않으며”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분압력”을 “자가분출압력”으로 한다.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예항이나 자항시에는”을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예항(다른 선박으로 해양시추리그를 끌어당겨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7조 중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의 앵커링”을 “때(잭업형 및 반잠수형의 것을 착저할 때를 제외한다) 닻”으로, “하여야”를 “내려야”로 한다.
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앵커링을 한 때에는”을 “닻을 내려 고정한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예항 또는 자항중에”를 “예항하거나 스스로 항해하는 중에”으로 한다.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앵커링 조작전에 앵커링 장치를”을 “닻을 내려 고정하기 전에 그 장치를”로 한다.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역률계”를 “유효전력비율측정기(역률계)”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외함”을 “외부 상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계류”를 “고정”으로 한다.
3. 표지장치(광파, 음파, 전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27조 중 “이수(泥水)를”을 “흙탕물을”로 한다.
제1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표지장치
제138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계류”를 “고정”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스프링클러(살수소화장치)
제139조제1항 중 “자분”을 “자가분출”로, “정두”를 “정두장치”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한”을 “각 호의 기준에 따른”으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과지(침전지)의 제방”을 “여과지[침전지(흙이나 모래 등을 가라앉히기 위한 못을 말한다)]의 둑”으로 한다.
제147조 중 “이수”를 “흙탕물”로,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148조제2항 중 “오일펜스, 스키머”를 “오일펜스(기름막이), 기름분리제거기”로 한다.
제150조 중 “정두부근”을 “정두장치 부근”으로, “유정의 정두”를 “유정의 정두장치”로, “화재성상”을 “화재의 성질ㆍ상태”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한다.
제151조제1항 본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152조제1항 본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153조의 제목 “(연도 및 연통)”을 “(연기 통로 및 연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도”를 “연기 통로”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도”를 “연기 통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54조제1항 본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회사장)”을 “(석탄재 처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사장”을 “석탄재 처리장”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회사장”을 “석탄재 처리장”으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16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두”를 “정두장치로,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개폐기”를 “스위치”로 한다.
제163조제2항 중 “나충전부”를 “노출충전부”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폐기”를 “스위치”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나충전부”를 “노출충전부”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나충전부”를 각각 “노출충전부”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나충전부”를 “노출충전부”로,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5조제1항 중 “외함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외부 상자에는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흡출콕크를”을 “흡입 배출 콕을”로 한다.
제18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실의 수위”를 “물높이”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유산”을 “황산”으로 한다.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헬리컬기어”를 “헬리컬기어(나선형톱니 원통기어를 말한다)”로 한다.
제19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작업장 : 300룩스”를 “작업장: 300럭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작업장 : 150룩스”를 “작업장: 150럭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작업장 : 70룩스”를 “작업장: 70럭스”로 한다.
제208조 중 “전주”를 “전봇대”로,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 중 “초크라인”을 “초크라인(유정 내 압력조절을 위해 가스, 원유, 흙탕물 등을 배출하는 통로)”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킬라인”을 “킬라인(고압가스 분출 방지 및 압력중화를 위한 물과 흙탕물 주입관)”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2) 중 “어큐뮬레이터” “축압기”로 하고, 같은 호 차목1) 중 “이수”를 “흙탕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아목2) 중 “어큐뮬레이터” “축압기”로 하고, 같은 호 차목1) 중 “이수”를 “흙탕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중 “정두장비”를 “정두장치”로 하고, 같은 호 사목2) 중 “어큐뮬레이터” “축압기”로 하며, 같은 호 자목2) 중 “이수를 “흙탕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2) 중 “어큐뮬레이터” “축압기”로 하고, 같은 호 자목2) 중 “이수”를 “흙탕물”로 한다.
제17조(「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준비축 미달 물량 × 국내 평균 수입단가 ×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 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기한부 어음 금리)
별표 5 제2호가목 중 “흄후드(fume hood)”를 “흄후드(fume hood: 급배기형 유해가스 정화장치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표의 검사장비란 중 “도막경도 시험기”를 “도막(도료 도포막) 경도 시험기”로 한다.
제18조(「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1) 및 2) 본문 중 “화차”를 각각 “화물열차”로 하고, 같은 목 4) 중 “화차별”을 “화물열차별”로, “화차 또는”을 “화물열차 또는”으로 한다.
제19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개정)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20조(「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의 개정)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지 조사를 통하여”를 “실제조사를 통해”로 한다.
제21조(「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기재사항란 중 “중요사양”을 “중요 규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기재사항란 중 “양정”을 “양정(揚程: 펌프가 물을 퍼 올리는 높이)”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2) 중 “토압”을 “토압(土壓: 땅의 압력)”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풍하중”을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응력집중”을 “응력(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열 등의 외력 등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집중”으로 하고, 같은 목 (3) 후단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2) 중 “아크용접”을 “아크용접(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1)(나) 중 “방식전위”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위)”로 하며, 같은 호 자목(1) 본문 중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분탐상시험 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한다)”를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분탐상시험(자기를 이용한 결함 조사) 또는 침투탐상시험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마) 중 “성토”를 “성토(흙쌓기)”로, “절토”를 “절토(땅깎기)”로 하며, 같은 (1) (사) 중 “굴착”을 “굴착(땅파기)”으로 하고, 같은 목 (2)(다)① 중 “직상부”를 “바로 윗부분”으로 하며, 같은 (2) (마) 표 중 “노반”을 각각 “지반”으로 하고, 같은 (2) (바) 단서 중 “심도”를 “깊이”로 하며, 같은 호 카목(4) 후단 중 “내화성”을 “내화성능(불에 견디는 성능)”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6) 전단 중 “감안”을 “고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사목(2) 본문 중 “직상부”를 “바로 윗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2) 중 “절연용물질”을 “절연용(전류 차단용) 물질”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나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피그취급장치는”을 “피그(pig)취급장치(배관 내의 이물질 제거 및 이상 유무 파악 등을 위한 장치)는”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7호가목(1) 중 “국부적으로”를 “부분적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사면활동”을 “사면 활동(滑動: 미끄러져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표 제8호나목(4) 및 같은 호 다목(1) 중 “사면활동”을 각각 “사면 활동”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2)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피복사양”을 “피복 품목”으로 하며, 같은 목 (5) 중 “매설심도”를 “매설 깊이”로 한다.
제22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6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목탄”을 “숯”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목탄”을 “숯”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도하여야”를 “계도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속플렉시블호스”를 “금속유연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한다.
제51조제2항제2호마목 본문 중 “관경(管徑)”을 “호칭지름”으로 한다.
제72조의7제2호 중 “굴착심도(掘鑿深度)”를 “굴착(掘鑿) 깊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직경”을 “지름”으로 한다.
제7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되어야”를 “포함돼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72조의10 제목 외의 부분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72조의11제2항 및 제3항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3)자)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하고, 같은 목 8)나) 중 “망입유리”를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목 10)바)(2) 중 “캐노피”를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로 하고, 같은 호 나목1)아) 본문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액봉(液封) 방지를”을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며, 같은 1) 파) 중 “잔류응력”을 “잔류 응력(압축, 인장, 굽힘 ,비틀림, 열 등의 외력 등이 작용할 때, 그 크기에 대응하여 재료 내에 생기는 저항력)”으로 하고, 같은 목 2)하)(4)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하며, 같은 목 3)사) 단서 중 “통수시험”을 “성능시험”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가)나)의 진단 항목란 중 “배관경도”를 “배관 경도(硬度: 단단한 정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라목1)가)나)의 진단 항목란 및 같은 표 제3호라목1)가)(2)의 진단 항목란 중 “배관경도”를 “배관 경도”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1)아) 본문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액봉(液封) 방지를”을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고, 같은 아) 단서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단서 중 “통수시험”을 “성능시험”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나)(4) 및 (6)부터 (8)까지 중 “외함”을 각각 “외부상자”로 하며, 같은 목 2)다) 중 “토압”을 “토압(土壓: 땅의 압력)”으로, “풍하중”을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하중)”으로 하고, 같은 2) 바) 중 “절연용”을 “절연용(전류 차단용)”으로 하며, 같은 2) 차)(4) 중 “피트”를 “피트(지상 또는 지하의 구조물)”로 하고, 같은 2) 하)(1)(마)① 중 “(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를 “[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기슭ㆍ둑 침식 방지시설)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로, “이격거리”를 “거리”로, “직경”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2)하)(1)(사)③ 및 같은 호 나목3)나)(2) 중 “매설심도”를 각각 “매설 깊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나)의 진단항목란 중 “방식전위”를 “방식전위(부식 방지에 사용하는 전위)”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아) 본문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액봉(液封) 방지를”을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고, 같은 아) 단서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하며, 같은 목 3)마)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나목2)나) 단서 중 “통수시험”을 각각 “성능시험”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2)사) 중 “세이프티 커플링”을 “안전 커플링”으로 한다.
별표 7 제4호아목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속 커플러
5) 안전 커플링
별표 10의2 제2호가목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전스율(usance율)”을 “유전스율(기한부 어음 금리)”로 한다.
별표 13 제3호라목1) 및 같은 목 2)가) 중 “지불”을 각각 “지급”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카목 및 같은 호 표 번호 11의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란 중 “하청업자”를 각각 “하도급업자”로 한다.
별표 18 제2호 표 외의 부분 전단 중 “퀵카플러”를 “신속 커플러”로, “금속플렉시블호스”를 “금속유연호스”로 한다.
별표 20 제2호나목3) 본문 중 “세이프티 커플링”은 “안전 커플링”으로, “액봉(液封) 방지를”을 “액체의 열팽창으로 인하여 배관의 압력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하고, 같은 3) 단서 중 “세이프티 커플링”은 “안전 커플링”으로 하며, 같은 목 7)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나목5) 단서 중 “통수시험”을 각각 “성능시험”으로 한다.
별표 20의2 제1호가목2)나) 및 같은 목 3)다) 중 “직상부”를 각각 “바로 윗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가)부터 아)까지 외의 부분 중 “입회를”을 “참관을”로, “입회하여”를 “참관하여”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하고, 같은 3) 다) 중 “천공작업”을 “구멍 뚫기(천공)작업”으로, “차수공사”를 “물막이설비공사”로 하며, 같은 목 4)나) 중 “직상부”를 “바로 윗부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나) 및 같은 목 3)마) 중 “입회”를 각각 “참관”으로 하며, 같은 3) 바) 중 “이격할 것”을 “거리를 둘 것”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2서식 제1호 표 중 “관경”을 “호칭지름”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6호 중 “심도”를 “깊이”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계약의 해지란 제5호가목 중 “건설노임단가”를 “건설임금단가”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기재 요령란 제9호1)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24조(「에너지법 시행규칙」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및 안내사항란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준수사항 제1호 중 “ARS”를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한다.
제25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의 적용범위란 제1호 중 “헤더”를 “헤더(여러 관이 붙어 있는 용기)”로 하고, 같은 표 축열식 전기보일러의 적용범위란 중 “정격소비전력”을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소비전력”으로 하며, 같은 표 1종 압력용기의 적용범위란 제4호 중 “비점(沸點)”을 “끓는 점”으로 하고, 같은 표 요로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요로
(窯爐: 고온가열장치)
별표 3의4의 용접검사의 적용대상란 중 “경판”을 “경판(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으로 한다.
별표 3의6의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의 대상범위란 중 “수두압(水頭壓)”을 “수두압(水頭壓: 압력을 물기둥의 높이로 표시하는 단위)”으로 한다.
별표 3의8 제1호마목의 보유대수 및 인원란 중 “버니어캘리퍼스”를 “버니어캘리퍼스(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로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면대상 국유재산란 중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제3쪽의 유의사항란 중 “외자가”를 “외국자본이”로 한다.
제27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실내차압”을 “실내 압력차”로 한다.
제28조(「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실제조사”로 한다.
제29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대상국유재산란 중 “지불방법”을 “지급방법”으로 한다.
제30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6쪽 중 제5쪽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1조(「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가) 중 “조정지(調整池)”를 “조정지(수력발전용 유량 조절 못)”로 하고, 같은 1) 다) 중 “첨두별(尖頭別) 유효낙차”를 “유효낙차”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가)(1)(라)의 공사의 종류란 중 “도수로(導水路)”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로 하고, 같은 (1) (마)의 공사의 종류란 중 “헤드탱크”를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로, “서지 탱크(surge tank)”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마)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마)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1), (2)(다) 및 (라)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가) (2)(나)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再熱器)”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나)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가) (4)(라)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라)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가) (7)(가)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3)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가)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3)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공사의 종류란 중 가목 및 나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배전선로[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해당한다]
별표 8 제2호 표 제1호가목1)마)의 기재사항란 (4)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1) 바)의 전기설비의 종류란 및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란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목 2)다)의 기재사항란 (2)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2) 라)의 기재사항란 (7)(다) 중 “압송기”를 “가압수송기”로 하며, 같은 란 (8)(가) 중 “저탄장”을 “석탄저장소”로 하고, 같은 목 7)가)의 기재사항란 (4)(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습분분리재열기”를 “습분분리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의 기재사항란 (2) 중 “여자장치(勵磁裝置)”를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란 (5)(가) 중 “밀봉유펌프”를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로, “고정자냉각수펌프”를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4)다)의 기재사항란 (1)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각각 “건물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2조(「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단선결선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를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옥측(屋側) 배선”을 “건물쪽 배선”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1)(라)의 공사의 종류란 중 “도수로(導水路)”를 “도수로(물을 끌어들이는 길)”로 하고, 같은 (1)(마)의 공사의 종류란 중 “헤드탱크”를 “헤드탱크(도수로와 수압관의 연결부에 설치하는 수조)”로, “서지 탱크(surge tank)”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마)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마)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1), (2)(다) 및 (라) 중 “서지 탱크”를 각각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가) (2)(나)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再熱器)”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나)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가) (4)(라)의 인가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고, 같은 (라)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2)(나)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한다.
별표 2 제2호 표 제1호가목1)마)의 기재사항란 (4)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1) 바)의 전기설비의 종류란 중 “서지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며, 같은 바)의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란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하고, 같은 목 2)다)의 기재사항란 (2) 중 “재열기”를 “(증기)재가열장치”로 하며, 같은 2) 라)의 기재사항란 (7)(다) 중 “압송기”를 “가압수송기”로 하고, 같은 란 (8)(가) 중 “저탄장”을 “석탄저장소”로 하며, 같은 호 나목1)의 기재사항란 (2) 중 “여자장치(勵磁裝置)”를 “여자장치(자장을 만들기 위해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로 하고, 같은 란 (5)(가) 중 “밀봉유펌프”를 “밀봉유펌프(가스 등의 누출을 막기 위한 기름을 공급하는 펌프)”로, “고정자냉각수펌프”를 “고정자냉각수펌프(고정자 권선의 온도를 낮춰주는 장치)”로 하며, 같은 호 다목4)다)의 기재사항란 (1)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기재사항란 (1) 중 “옥측(屋側)”을 각각 “건물쪽”으로 한다.
별표 5의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옥측 배선의 점검항목란 중 “옥측”을 “건물쪽”으로 하고, 인입구 배선 및 옥내ㆍ옥외ㆍ옥측 배선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육안”을 “육안(맨눈)”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의 안전관리 대상란 (2) 중 “서지 탱크”를 “압력 조정용 용기”로 한다.
별표 17 제2호 가목 표 전류공급기의 용도란 중 “통전”을 “통전(通電)”으로 하고, 같은 표의 오실로스코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 전압의 변화를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치)
파형, 주파수, 전압, 전류 등 측정
제33조(「전기사업회계규칙」의 개정)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34조(「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 쪽의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별지 제36호의3서식 뒤 쪽의 처리절차란 중 “실사”를 “현장 조사”로 한다.
제35조(「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열원시설 : 물 ㆍ증기 기타”를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지개산서”를 “예상 수지계산서”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 중 “수지개산서”를 각각 “예상 수지계산서”로 한다.
별표 3 구비서류(사업계획의 변경시에는 변경되는 것에 한한다)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수지개산서”를 “예상 수지계산서”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5. 공사비계산서
별표 3의2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사위 기타”를 “속임수 그 밖의”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수지개산서”를 “예상 수지계산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중 “수지개산서”를 각각 “예상 수지계산서”로 한다.
제36조(「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첩부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첩부하기에”를 “부착하기”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사업”을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로, “제12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