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의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피스텔로 전환된 사례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스로 대표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사용은 지난 2021년 금지됐다. 실거주하는 경우 오는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매매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약 8만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거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폭등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전국서 준공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8년 1만2441실, 2019년 1만4301실, 2020년 1만4627실, 2021년 1만7182 실이다. 지난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서 7만990실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준공됐다.
앞서 정부는 용도변경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지만, 용도변경 시에는 허용한 것이 대표적 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