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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청주 산부인과 화재주범 동파방지 열선

남길동 기자 입력 2023.03.22 18:33 수정 2023.03.30 14:25

“곳곳에 숨어있는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할 것”
(안전규정 정비) KS인증 품목에 포함, 설치기준 합리적 규제 개선 등
(안전개선 조치) 조사결과 미인증제품 설치 사업장 및 제조사에 개선조치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물 등에 설치되고 있어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해 국민안전에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 지난 5년간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584건이며, 이로 인해 약 162억원의 재산피해 발생(연평균 화재 317건, 재산피해 33억원)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 통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전년 3.29일 산모와 신생아 10명이 부상(피해액 15억원)을 입은 청주 소재 산부인과에서 발생된 화재사고 원인이 동파방지 열선으로 지목되었다. 이로 인한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주요사고) ➊청주 산부인과(22.3월), 무자격 시공으로 2명 입건, ➋평택 냉동창고(22.1월), 임의시공으로 5명 입건, ➌제천 스포츠센터(17.12월), 동파방지 열선화재로 29명 사망, 4명 구속 13명 입건

 

동파방지 열선 등으로 인한 주요 화재 언론보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3.22.(수)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동파방지 열선 시설상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계 관계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그간 한 달간에 걸쳐 실시한 동파방지 열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다가올 겨울철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다.

 

 【 동파방지 열선 시설상태 점검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23. 3. 22.(수) 13:30~ /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현장 (서울 강서구 소재)
   (참석자) 산업부 2차관, 에너지안전과장, LG전자, GS건설, 전기안전공사 등
   (주요내용) 동파방지 열선 설치상태 확인 등 전기안전관리 운영실태 점검, 산업계 의견 청취 등

동파방지 열선은 설치와 시공이 어렵지 않아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될 우려가 높은 전기시설이다.
또한, 동파방지 열선이 시설되는 배관의 대부분은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동파방지 열선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확산될수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23. 1. 19.(목) ∼ 2. 28.(화) / 약 5주간
   (조사대상) 동파방지 열선 시설 사업장 503개소
   (조사기관)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내용)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 사용실태,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여부 등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503개소 중 267개소(53.0%)는 인증 제품을 사용, 228개소(45.3%)는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8개소(1.6%) 사업장은 제조사의 확인이 어렵거나 인증마크 표시가 변색되어 확인불가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동파방지 열선이 전기시설에 해당되므로 전기공사 전문업체에서 시공되어야 함에도, 배관시공 시 또는 겨울철 배관의 동파를 피하기 위해 사용 중 보수공사 시에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많은 실정이다.

 

*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 22.3월, 부상 10명) 동파방지 열선 화재발생 원인 추정, 무자격자 시공
** 단일제품(플러그-콘센트 제조) 형태인 “실리콘 열선”과 달리 “동파방지 열선”은 케이블(롤) 형태로 판매되어 사용자 또는 작업자가 임의로 절단하여 전기배선과 연결사용 가능

 

실리콘 열선과 동파방지 열선 비교(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동파방지 열선이 주로 해외인증에 의존하여 국내에 유통·사용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KS인증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 안전규제 정비
➊국표원과 협업을 통해 동파방지 열선을 KS인증 품목에 포함하여 국내에서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23.11월)
*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른 인증시험표준 개발(국내여건 고려) 등 인증절차 마련
➋동파방지 열선 관련 설치기준(기술기준)을 국내시험 여건, 국제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시험항목 및 방법 등)하여 합리적 규제 개선(~'23.6월)
➌ 무자격 업체 등의 동파방지 열선의 불법시공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검사·점검 기준(검사 및 점검 방법·절차 고시) 개정*(~'23.6월)
* 동파방지 열선은「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

 

 2. 안전개선 조치
➊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 개선조치* 이행 ➡ 계도기간(8개월) 부여(~'23.11월)
* (사업장) 미인증 제품 철거 또는 인증제품으로 교체, (제조사) 미인증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거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험 합격 등 안전성 확보
➋계도기간 종료 후, 특별점검(전수 불시단속 등)을 통해 부적정 운영 사업장(미인증 제품 등)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실시
* 부적합 설비 방치 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박일준 차관은 “작년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22.3월) 등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동파방지 열선이 다시 사용되는 올겨울 시작하기 전인 `23.11월까지 신속히 완료하겠다”며“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께 알려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며 이번 사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한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붙 임】 동파방지 열선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열선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제공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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