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매년 300건 이상*으로 대부분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물 등에 설치되고 있어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해 국민안전에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 지난 5년간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584건이며, 이로 인해 약 162억원의 재산피해 발생(연평균 화재 317건, 재산피해 33억원)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에서 발생한 화재 통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특히, 전년 3.29일 산모와 신생아 10명이 부상(피해액 15억원)을 입은 청주 소재 산부인과에서 발생된 화재사고 원인이 동파방지 열선으로 지목되었다. 이로 인한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주요사고) ➊청주 산부인과(22.3월), 무자격 시공으로 2명 입건, ➋평택 냉동창고(22.1월), 임의시공으로 5명 입건, ➌제천 스포츠센터(17.12월), 동파방지 열선화재로 29명 사망, 4명 구속 13명 입건
동파방지 열선 등으로 인한 주요 화재 언론보도(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3.22.(수) 서울 강서구 소재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동파방지 열선 시설상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계 관계자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그간 한 달간에 걸쳐 실시한 동파방지 열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다가올 겨울철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다.
【 동파방지 열선 시설상태 점검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23. 3. 22.(수) 13:30~ / LG사이언스파크 연구단지 건설현장 (서울 강서구 소재)
(참석자) 산업부 2차관, 에너지안전과장, LG전자, GS건설, 전기안전공사 등
(주요내용) 동파방지 열선 설치상태 확인 등 전기안전관리 운영실태 점검, 산업계 의견 청취 등
동파방지 열선은 설치와 시공이 어렵지 않아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시공될 우려가 높은 전기시설이다.
또한, 동파방지 열선이 시설되는 배관의 대부분은 보온재 등으로 덮여 있어 동파방지 열선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보온재 등 가연성 물질로 확산될수 있어 국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의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23. 1. 19.(목) ∼ 2. 28.(화) / 약 5주간
(조사대상) 동파방지 열선 시설 사업장 503개소
(조사기관)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 합동조사반 편성
(조사내용)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 사용실태,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여부 등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사업장 503개소 중 267개소(53.0%)는 인증 제품을 사용, 228개소(45.3%)는 미인증 동파방지 열선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8개소(1.6%) 사업장은 제조사의 확인이 어렵거나 인증마크 표시가 변색되어 확인불가
동파방지 열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또한, 동파방지 열선이 전기시설에 해당되므로 전기공사 전문업체에서 시공되어야 함에도, 배관시공 시 또는 겨울철 배관의 동파를 피하기 위해 사용 중 보수공사 시에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이 많은 실정이다.
*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 22.3월, 부상 10명) 동파방지 열선 화재발생 원인 추정, 무자격자 시공
** 단일제품(플러그-콘센트 제조) 형태인 “실리콘 열선”과 달리 “동파방지 열선”은 케이블(롤) 형태로 판매되어 사용자 또는 작업자가 임의로 절단하여 전기배선과 연결사용 가능
실리콘 열선과 동파방지 열선 비교(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는 동파방지 열선이 주로 해외인증에 의존하여 국내에 유통·사용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KS인증을 국내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1. 안전규제 정비
➊국표원과 협업을 통해 동파방지 열선을 KS인증 품목에 포함하여 국내에서 ‘제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23.11월)
*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른 인증시험표준 개발(국내여건 고려) 등 인증절차 마련
➋동파방지 열선 관련 설치기준(기술기준)을 국내시험 여건, 국제표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시험항목 및 방법 등)하여 합리적 규제 개선(~'23.6월)
➌ 무자격 업체 등의 동파방지 열선의 불법시공 방지를 위해 전기설비검사·점검 기준(검사 및 점검 방법·절차 고시) 개정*(~'23.6월)
* 동파방지 열선은「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기공사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
2. 안전개선 조치
➊실태조사 결과 파악된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 개선조치* 이행 ➡ 계도기간(8개월) 부여(~'23.11월)
* (사업장) 미인증 제품 철거 또는 인증제품으로 교체, (제조사) 미인증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거나,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시험 합격 등 안전성 확보
➋계도기간 종료 후, 특별점검(전수 불시단속 등)을 통해 부적정 운영 사업장(미인증 제품 등) 등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실시
* 부적합 설비 방치 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박일준 차관은 “작년 청주 산부인과 화재사고(`22.3월) 등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국민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동파방지 열선이 다시 사용되는 올겨울 시작하기 전인 `23.11월까지 신속히 완료하겠다”며“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국민안전 위협요소를 찾아내 정책적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민께 알려 경각심을 제고할 것이며 이번 사례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한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붙 임】 동파방지 열선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열선 실태조사 결과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제공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