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금천 행복주택.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서울금천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금천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서울금천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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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청 주택공급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