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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
-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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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에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리대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저리대출(금리 1~2%대) 신청 가능
*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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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4.3부터 상담개시, 임시개소)
‣ (위치)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전화) 051-810-9980~2
‣ (상담 운영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적극 지원|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