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부산 중구 C오피스텔 임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로 명목상의 관리인 J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 P씨를 선임했다. 하지만, 구청에 선임계 제출을 앞두고 P씨는 집회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집회 무효 선언과 함께 관리인직을 사퇴했다. 민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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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중 참석자 명단 및 위임장 확인 작업 |
부산 중구 C오피스텔은 84세대, 48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J씨가 2011년부터 명목상의 관리인으로 있다. 지속해 발생하는 관리비 문제로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여 J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인 P씨를 선임한 것이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의 도움 없이 구분소유자들끼리 인터넷 및 각종 자료를 찾아보며 진행하다 보니 집회 통보, 위임장 작성, 집회 개최, 집회 관련 증빙 자료 작성 등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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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해임·선임 의결권 면적 확인 작업 |
중구청 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선임계를 제출하면, 빨리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선임이 되더라도 해임된 J씨 또는 다른 구분소유자의 소송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집회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P씨는 인터뷰에서 “관리인 해임·선임과 관련하여 구분소유자끼리 진행을 하였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법적인 분쟁을 고려하여 모든 절차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민사로 가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기도 힘들지만, 구분소유자가 각자 분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구분소유자들만으로 관리인 해임·선임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9월29일 시행 예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 관리단 운영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규약 마련 및 보급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인 해임·선임 및 관리단 운영과 관련된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리 감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국은 법정에서의 다툼은 피할 수 없고, 결국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