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
- 4.30.(일) 전국의 전세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 특별법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오는 4월 30일(일)에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인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웨비나에서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매입 등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 (일시) 4.30.(일), 16시, 접속 방법은 ‘안심전세포털’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안내
(URL) Zoom(app)으로 접속하여 참여 (ID : 393 490 1984)
(참여기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HUG, LH 등 관련기관
(참여자) 전세사기피해자(일반 시민도 참여 가능)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서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직접 찾아가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시 및 장소는 국토부‧지자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경매제도가 피해회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