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합니다.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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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ㆍ금융 등 지원을 추진합니다.
자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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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ㆍ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ㆍ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됩니다.
(예시) 세금 100억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ㅇ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 반영
↳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無)
ㅇ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예: 주택 1,000채에 1천만원씩 배분)
↳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천만원씩만 징수
(4)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됩니다.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요건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1년한시, 필요시 연장)됩니다.
* 대출액 4억원 한도內, [LTV] (경락)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80% / [DSR‧DTI]적용배제 등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됩니다.
* 최장 분할상환기간(現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년)합니다.
2.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합니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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