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차액 가로채기·깡통주택 리베이트 수수 등 전세사기 의심자 관련 970명 수사 의뢰
-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 향후 검·경 수사자료 등 공유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속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2.7~)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는 등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한 결과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거래의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외에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국세청에 316건, 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습니다.
* ’20.1월부터 ’22.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전세사기 의심거래 2,091건을 추출한 자료,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경기 화성이 238억원, 인천 부평이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전세사기 의심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
이번에 수사의뢰한 거래의 피해상담 임차인은 558명으로, 이 중 20ㆍ30 청년층 비율은 61.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의심자, 그들은 누구인가
전세사기 의심자 등 970명의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ㆍ컨설팅업자(72명, 7.4%) 순이었습니다.
주요 사례로 살펴보는 전세사기 의심사례
(사례1)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는 분양ㆍ컨설팅업자 B와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 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분양ㆍ컨설팅업자 B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하여 높은 보증금으로 건축주 A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후 ‘바지’임대인 C가 건물을 통째로 매수토록 하여, 임대차 계약 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기 곤란하게 하여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실제로 임대인 C가 같은 날 한꺼번에 한 건물의 다른 호실 15채를 매수하거나, 멀리 떨어진 주소지의 주택 8채를 매수하는 등의 이상 거래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사례2) 50대 임대사업자 D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하여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소위 깡통전세)을 물색하게 하여, 동일지역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29채 매수대금을 보증금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임대사업자 D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 중 일부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수준의 높은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는 계약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 다수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3) E중개사무소(부동산컨설팅사)는 매물을 부동산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30대 F에게 접근하여 매물을 팔아주는 조건으로, 매도 희망가격인 1억7,500만원보다 높은 가격인 2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쓸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E중개사무소는 임차인G를 유인하여 ‘업계약서’ 상 동일 금액인 2억원의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직후 E중개사무소는 매수인 H를 소개하며 실제로 ‘업계약서’를 쓰게 하고, 임차인 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2억원으로 매매대금 1억 7,500만원을 치르고, ‘업계약서’ 상 금액과 실제 매매대금 차이인 2,500만원을 E중개사무소 일당이 수수료로 나눠가졌습니다.
전세사기 범죄, 신속하고 철저하게! 전세사기합동 특별단속 효과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하면서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을 지정하여 ‘책임수사’ 실시하는 등 검찰과 경찰 사이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합동 특별단속의 효과로 전국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세모녀 전사사기, 건축왕 전세사기, 구리 전세사기 등의 수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세모녀 전세사기 15개월→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구리 전세사기 4개월)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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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및 공소유지 주요 사례
△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후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 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히고,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입건하여 기소(2명 구속), 현재 1심 재판 중 [서울중앙지검]
※ 총 피해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 상당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경찰 수사단계부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주범을 구속하고, 송치 후
공인중개사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보완수사 하여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1명 등 총 3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4명 구속 기소, 6명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인천지검]
※ 피해자 161명, 피해액 125억 원 상당(추가 피해 부분은 수사 중)
△ 부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을 최초로 ‘범죄집단’으로 기소한 사건
- 경찰 수사단계에서 총책 구속 이후 범죄단체조직・활동죄를 추가 입건하도록 경찰과 협의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공범 7명을 추가 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로 입건하여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부천지청]
※ 은행 6곳에서 73.3억 원 상당 편취
△ 부산 담보신탁 부동산 사기 사건
- 원룸 3개 건물을 담보신탁하여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할 수 없음에도,
임차인들에게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추가 사기 범행을 입건하여 주범 2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명 등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 중 [부산동부지청]
※ 피해자 18명, 피해액 8억 500만 원 상당
또한 송치된 사건을 철저하게 보완 수사하여 기소하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청ㆍ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ㆍ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AI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하여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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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계약 차액 가로채기·깡통주택 리베이트 수수 등 전세사기 의심자 관련 970명 수사 의뢰|작성자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