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757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는 비서 및 사무업무를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6. 19.
국토교통부 장관
1. 채용 예정인원 : 1명
ㅇ 비서 및 회의 속기록 작성 등 업무 : 1명
2. 계약기간 : 2023. 7. ∼ 2024. 6. (채용일로부터 12개월)
* 채용기간은 근무성적 평가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현 위원장 임기내)하며,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
3. 담당업무
ㅇ 위원장 비서업무 : 위원장 일정 관리, 전화 및 내방객 응대, 회의등 위원장 활동 자료 속기 및 정리 등
ㅇ 사무업무 : 우편물 수발, 자료정리, 서무업무 보조 등
4. 기본요건
ㅇ 비서 자격증 소지자 *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만18세 이상인 자로「국토교통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제58조의 근무상한 연령(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5. 우대요건 (서류전형 한정)
* 경력사항은 면접 예정일 기준, 자격증·가산점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①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인·민간 자격증)
②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ITQ OA Master, MOS Master, 워드프로세서(구1급) 등)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정기관 위원회(법률 및 대통령령 근거)등에서 관련 업무(비서·속기 등)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는 자
④ 직무와 관련한 전공자(비서 관련 학과, 건축·디자인 등)
* 정보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유형별 차등 배점)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전임여부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가점요건
① 장애인 :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5% 가산(서류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에 한함.
7. 근무조건 및 보수
가. 채용 예정 일시 : 2023. 7월중
나. 계약기간 : 2023. 7. ~ 2024. 6. (계약일로부터 1년간)
다. 근무시간 : 주 5일(주 40시간), 09:00∼18:00
라. 근무장소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재보험빌딩 809호)
마. 보 수 : 월 2,224,200원(기본급 2,084,2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 명절상여금(설 및 추석 총 2회), 복지포인트 지급
라.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8.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및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1)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 (붙임2)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동의서 : (붙임3)
라. 채용서류반환청구서 : (붙임4)
마. 공정채용확인서 : (붙임5)
바. 증빙자료 : 경력증명서(3개월 이상), 자격증 사본, 가점 요건 대상 자료 등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9. 서류접수
가. 기 간 : 2023. 6. 19.(월) 09:00 ∼ 6. 28.(수) 18:00
나. 접 수 처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기획팀
다. 접수방법 : 담당자 메일(es4911@korea.kr bluerisa@naver.com) 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메일 및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마감일 6.28.(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방문접수는 접수일 근무시간(월∼금, 12-13시 제외) 중 접수 가능〕
10.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3. 7. 4.(화))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 예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ㅇ 면접일시 및 장소 : ‘23. 7. 10(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회의실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3. 7. 11.(화) 개별 통보 예정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직원으로 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 합격자가 근로계약포기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개월이내 차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기획팀(☏02-397-5522, 397-5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접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면접 당일 37.5℃ 이상 고열이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면접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면접 응시자는 발열 체크 및 손소독, 개인 마스크 착용 후 입실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화, 손세정제 사용,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