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 해 상반기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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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점검한 조합은 서울 부산 각각 2곳, 대구 1곳, 울산 2곳 충북 1곳인데 이 중 한 조합은 예산에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을 발생하게 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시설 설계와 조합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총 6억2천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도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 다른 조합은 임원 급여 지급 때 식대를 포함했음에도 업무추진비로 점심식대를 중복 지급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중 1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20건은 시정명령, 2건은 환수조치, 73건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