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대비 2.5%, 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주휴수당을 반영해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740원이다(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기준).
2024년 최저임금 시급9860원 표결 지급 결정 반영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는 7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뒤 밤샘 회의 끝에 다음날 제15차 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최종적으로 농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9860원을 제시했다. 표결에 참석한 최저임금위 재적위원들은 결국 경영계 제시안을 받아 들였다.
지난 2년 동안 매년 5.0%씩 올랐고, 최근 물가 상승 등 여러 경제 상황등을 고려할 때 1만원을 넘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1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 되었다.
이같은 결정에 자영업자와 노동자 양측 모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이 2.5%오르면 월 5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인데
3%가 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것과 같다는 입장이고,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고용주에게는 고용축소, 경영활동 위축등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는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65만명에서 최대 334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