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민·관·협회소식

'순살 아파트' 재시공 요구, 손배소 잇따를 듯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8.02 05:59 수정 2023.08.02 06:00

LH가 발주한 ‘순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향후 보완.보수공사 및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민들의 아파트 재시공 요구는 물론 부실시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시 대응 방안과 부실 아파트 낙인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 등 이번 사태가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아직 입장정리를 못 하고 있다. 

 

일단 국토부는 8월 말 민간 발주로 시공 중인 ‘무량판구조’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8월 말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지만 향후 뒤따를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먼저 보상문제로 조사 이후 예상되는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약속하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공공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지 전면 보상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토부 역시 이번 사태가 주차장에 국한됐을 뿐 거주 아파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도 아파트의 일부인 만큼 아파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재시공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이미 입주한 경우 주차장 부실과 보강공사 등에 따른 불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있다. 

 

‘부실 아파트’로 알려져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LH 혹은 발주업체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도 향후 이 같은 전개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지금은 전수조사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들이 제기할 민원들을 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일단 거주 아파트 혹은 주차장에 대한 재시공 요구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보강공사 지하주차장 부분만 국한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전면 재시공은 어렵다는 점을 드러냈다. 특히 ‘설계 오류’와 ‘시공 오류’는 보강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시공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법조계에선 입주민이 LH나 민간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 공사로 인한 집값 하락에 대해선 발주사나 시공책임 주체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만 거주 아파트가 아닌 주차장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한국집합건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