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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신속하게 추진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8.08 13:01 수정 2023.08.08 13:01

대구경북통헙산공항건설이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4월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
-국토부 제2차관 직속 대구경북통합시공항 전담조직 운영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하위법령 정비등 주요 과업 신속하게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및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합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4월25일 공포*됩니다.

* 국회의결(4월13일)→국무회의 통과(4.18)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예비타당성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등에 관한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하게 된 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이하 TF)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법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제12조(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화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한다)를 둔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정타당성조사,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젼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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