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자격증과 집합관물관리사 자격증의 궁금증 해소
많은 사람들이 민간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과 국가공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공동주택이란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으로 정의되는데 주택관리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냉난방 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한편, 집합건물이란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독립된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생활숙박시설 등’ 으로 정의되는데 집합건물관리법에는 ‘소유주가 10인 이상인 건물 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의미한다.
공동주택과 집합건물의 정의로만 본다면 공동주택도 포괄적인 개념의 집합건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편의상 집합건물에서 공동주택을 따로 떼어내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가 ‘5층 이상의 건물’로 정의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 4층 이하의 건물로 정의되므로 공동주택의 대표는 아파트인 셈이다. 한편 집합건물은 1개의 건물을 10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전국에 약 270만채 존재)로 정의 되며, 오피스텔. 오피스. 생활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호텔. 대형마트. 병원으로 구성된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부처는 국토부이며 국가공인 자격증인 주택관리사(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반면, 오피스텔의 경우 정부 관리부처가 법무부이며 아직 어떠한 자격증 소지 의무 고용 규정없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대부분 관리소장의 경우 전기기사 .소방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의 자격증 보유)
이러다보니 2017년 창립된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민간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을 2회 실시하였으며 23년 8월 26일 3차 자격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의 경우 6회 민간자격증 시험을 치르면 국가공인자격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집합건물관리사 협회는 2025년을 목표로 법무부로부터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후 모든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소장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을 의무 보유하도록 법 개정 추진중이므로,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통한 오피스텔 관리인과 관리소장 취업분야는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