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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얼어붙은 오피스텔시장 '불완전 판매'까지 등장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8.09 11:01 수정 2023.08.09 11:02

오피스텔 시장 회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를 왜곡하는 '불완전 판매'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전분기 대비 0.85% 떨어져 지난 해 3분기(-0.24%)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올 1분기(-1.19%)보다는 하락폭이 축소됐다.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높은 금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시장도 싸늘하다. 공급량은 줄어들고 청약경쟁률은 낮아졌다. 계약률을 올리기 위해 미분양 일부 단지는 계약금을 '캐시백' 방식으로 돌려주거나 '계약금 무이자 신용대출' 등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30% 할인 분양' 뿐 아니라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입주 후 몇 년 뒤 받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일부 정보만 제공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수 있어 구매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단지는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계약권을 권하기도 한다. 현재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간주해 취득세 4.6%의 동일세율을 부과하는데 다주택 보유자라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한다면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주택 수에 포함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가령 오피스텔을 2채 매입 후 아파트를 매입하면 3주택이 돼 취득세 12%를 내야 한다. 오피스텔은 청약할 때도 주택으로 본다.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한 채 청약신청을 하면 1주택자가 돼 무주택자보다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부과할 때도 주택 수로 산정해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오피스펠은 본인의 보유 주택 수와 주택 매입계획에 따라 매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회복 후에나 시장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입지와 분양가, 자금계획 등은 기본이고 주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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