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매매계약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계약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식의 위법 거래 541건을 적발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체결된 전국 아파트 거래 중 특정인이 명확한 이유 없이 반복해서 거래, 해제하는 식의 거래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거래 당사자들이 가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수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신고가 허위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자전거래 허위 신고 32건을 포함해 541건을 밝혀낸 것.
이 중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이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각각 지자체와 경찰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도 317건에 이른다. 여기에는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 거래 후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이 중 허위 거래 신고 적발 건수는 총 10건으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