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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8.11 11:03 수정 2023.08.11 11:03

- 8월 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입주칸막이 제거
- 근로자 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8.4)

ㅇ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 이에,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남은 공실은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참고

통합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 (사업모델) 일자리 관련 입주자 선정특례 적용중인 3개 주택유형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 ①창업지원, ②지역전략산업지원, ③중기근로자 전용,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 ➜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공급대상) 기존 주택유형별 입주대상*을 모두 포함하되, 공급 취지와 관련성이 낮은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 제외

* 창업인(근로자 포함),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 일반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ㅇ 일자리 지원 목적의 행정기관․비영리법인(전체 물량의 5% 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 소재 중소기업(숙소․관사용) 공급 허용

□ (입주자격) 해당 종사자 중 청년(만 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ㅇ 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 자산은 행복주택․통합공임 기준 적용
* (행복주택)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 / 자산 361백만원(‘23년)
(통합공임) 기준 중위소득의 150%(1인 170%, 2인 160%) / 자산 361백만원(‘23년)

□ (거주기간)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 有 10년)으로 하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 가능
ㅇ 입주계층 변동(청년→일반, 신혼부부→미혼 등), 대상자격 상실*(퇴사 등)시 에도 재계약(* 자격상실은 1회 한정) 허용

□ (기타사항) 남은 주택 추가 모집 시, 해당 근로자 우선 입주․무주택 요건 배제*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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