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수는 약 270만채로 법무부 집합건물법에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 이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이유는 구분소유자들이 집건법을 모르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일례로 김천 혁신도시 KTX역사 앞 K오피스텔이 그 대표적 예이다. 현재 관리위원들은 2년의 임기가 끝나고 연임하려면 집회를 통하여 소유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재 직무를 해야 하나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말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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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못해 일부 소유자들이 뜻을 모아 임시 관리단집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현 추진위원들을 비방과 집회 방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회 동의를 작성해준 한 소유자는 “ 전화가 걸려와 K오피스텔 현 관리위원이라고 하면서 집회 추진위원들을 비방과 모함을 하고 동의해 주었다면 취하해 달라고 해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취하를 했다” 면서 위원들의 기망행위가 실망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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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집합건물 분쟁중 관리비 횡령 관련 분쟁이 많다 |
이를 지켜본 한 소유자는 “ 무엇 때문에 집회도 하지 못하게 하고 노골적 방해는 더욱 관리위원들의 비리와 이권이 연계되어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면서 현 위원들에게 더욱 실망스럽다” 고 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 관리인에게 질의했으나 "추진위원들의 집회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므로 소유자 5분의1 소집동의를 받아 올 경우 집회를 허가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 대표구성을 방해하는 시행사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설령 관리단 대표구성이 결성되었다 하더라도 투명하지 못한 관리위원들과 구분소유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강성건 수석부회장은 전국의 관리단분쟁을 지도하고 특히 자신의 소유가 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김천 K오피스텔부터 집건법을 어기고 위법을 저지르는 관리위원들의 행위부터 바로 잡을것이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