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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분쟁

한신H 오피스텔 관리인이 집회방해로 의혹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3.08.12 05:24 수정 2023.10.16 22:11

전국에 집합건물 수는 약 270만채로 법무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이 무엇이며 관리단의 운영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심들이 없는 것에 관리인들은 이를 악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천 한신H오피스텔은 준공한지 8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관리단 대표구성으로 말썽이 많았고 최근들어 현재 관리단의 직무행위가 부당하고 위법이 많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혁신도시 내 해당  한신 H오피스텔 

이를 지켜보다 못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구분소유자 동의를 받아 관리인에게 집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C관리인은  자신이 관련된 선거에는 전자투표도 병행하여 충분한 시일을 두고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10일간의 짧은 기간과 형식적인 집회로 부결되도록 유도했지만 성원이 미달되어 오히려 무효화 되었다.


이럴 경우 재집회를 해야 하지만 개최하지 않아 결국 비대위에서 법원에 집회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C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일일이 동의서를 조사하고 문서조작과 위조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갖은 방법으로 소송을 방해했다.

 

 소 취하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드러남

이러한 방해의 속셈은 결국 자신의 업무에 흠결이 있으니까  안간힘을 써서 방해하고 있다고 소유자들간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취하한 한 소유자는 " 직접 찾아와서 비대위를 비방하고 취하용지를 줘서 사인만하면 된다고 하여 사실 확인도 없이 서명해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았다"면서 우리를 기망한 관리인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 관리인이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비대위을 비방하고 소송을 취하 해 달라고 회유하여 소유자들이 소송취하를 했다"라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집회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비리와 이권이 분명 개입되지 않고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이 더욱 의심이 간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에서는 취하한 소유자들에게 거짓으로 회유된 사실확인서를 받아 집회 방해와 관리인의 배임행위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보였다..

 

현 관리인에게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취하시킨  이유에 대해서 평소에도 본 기자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서로 질의했으나 아직까지 해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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