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해 운영 기준을 개정다. 종전에 비해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 제외됐던 구역도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사업기준이 대폭 완화돼 역세권 일대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달 24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관련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역세권의 정의와 사업 대상, 대상지 유형, 공공기여 기준 등을 손본 것이다. 이후 서울시는 바뀐 조례에 맞춰 운영기준을 이 달 8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다음 달까지 자치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개정된 운영기준을 보면 역세권 범위가 승강장 경계부터 250m에서 350m로 확대됐다. 또 당초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재정비촉진지구는 제외됐으나 바뀐 운영기준에 의하면 존치관리, 정비구역 해제 지역은 예외로 뒀다. 가로구역에 대한 정의도 기존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도로 및 시설(하천, 공원철도 등)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개정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넓힌 것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선정되면 용도지역도 완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서울시는 또 중심지, 대상지 입지 특성을 고려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용도지역 계획도 유연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까지 3단계 범위 이내로 한정했다. 용적률의 경우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시 인센티브를 추가로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디자인 혁신 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사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추가 용적률만 받았는데 이 추가 용적률의 50%는 주민 필요시설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공기여해야 했다.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진행 중이다.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사업목적이다. 이 사업은 또 민간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피력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자치구 차원에서 시에 선정 요청을 하고 시는 이를 검토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접수를 상시 가능토록 했고 이에 따라 이날 기준 30개 지역에 모두 34곳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처음으로 착공한 강북구 미아역세권은 이미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자치구 등의 요청으로 해당 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범위도 넓어지고 과거에 제외됐던 지역도 사업지 대상으로 편입돼 여러 군데서 관심이 높아지고 연락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