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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허위 광고 조사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8.14 10:51 수정 2023.08.14 10:51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전수조사한다. 이를 통해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늘(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1곳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조사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행정절차 미이행 등 6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마련을 원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모여 단기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토지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 하므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동안 토지 매입 지연으로 조합원 부담이 급증해도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과도한 분담금을 요구하고 조합 탈퇴 때 비용 환급을 거부하는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표본조사 이후 토지확보계획과 탈퇴. 환급처리.자금조달.집행계획.소송진행사항.가입신청 때 설명 의무 등 조합 실태 파악이 쉽도록 점검표 항목을 추가했다. 조사 대상 111곳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점검에 나선다. 이 중 정보공개 부실과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많은 5곳은 서울시가 직접 회계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자치구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례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의뢰,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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