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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중개인들 뿔났다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8.16 17:59 수정 2023.08.16 17:5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중개업계가 들끓고 있다. 부당 표시.광고 과태료를 세분화한 것은 이해하지만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시 공인중개사까지 과태료 5백만 원을 무는 조항, 부당 표시.광고 과태료 하한선 2백5십만 원 등은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한편 일각에선 중개업계가 신뢰를 잃은 데 따른 자업자득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1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 예고를 시작, 17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중개보조원 과태료 신설이다. 


현행 법령에서 정한 부당 표시.광고 5가지 유형에 대해 과태료 금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세분화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유형과 위반행위 경중은 다양한데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 부과돼 개선 건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단순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은 과태료 금액을 낮춰 행정처분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중개업계에선 과태료 하한선이 높고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불만이 쏟아졌다.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15일 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200건 가까이 올라 있다.  올라온 의견 중에는 개정령안에 반대하는 내용이 다수다. 한 작성자는 "단순 실수로 표시사항이 누락되거나 광고 삭제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며 "어떤 업종도 단순 실수로 인해 제3자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며 반발했다. 

 

이 밖에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및 과태료와 관련해선 과태료 하한선에 대한 불만과 신분 고지 방법과 업무범위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재입법 예고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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