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또 만 5세 이하 자녀와 거주 목적으로 산 주택의 취득세를 5백만원 한도 내에서는 100% 면제해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택가격이 낮은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씩 낮춰 적용하는 특례조항 유효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게 과표 구간별로 6천만원 이하는 표준세율인 0.1% 대신 0.05%,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0.1%(표준세율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표준 0.25%), 3억원 초과는 0.35%(표준 0.4%)를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했다.
특례 적용은 당초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다주택, 법인 소유 주택 등 표준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해 세금부담이 16~30%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한 달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아이를 낳은 가정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최고 5백만원 면제해주기로 했다. 출산 시점 기준 직전 1년간부터 아이가 만 5세가 되는 직후 5년간 사이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5백만원까지 면제해준다는 것. 행안부는 이 제도로 2만1700여 가구가 연 625억원 정도의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했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는 지방세를 깎아준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은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준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를 추가로 깎아줄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깎아주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도 3년 연장한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백만원 초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 납부를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인지방소득세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하는 합리화 조치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적용되면 국민과 기업에 820억원 가량의 세금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지방세정정책관은 "지난 해에 비해 검토 대상 건수가 감소했고 지방세수 여건이 녹록지않은 상황에서 세수 안정을 고려해 정책이 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