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량판구조로 짓는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 및 판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가 혼합된 아파트 주거동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활 하중이 크지 않고 벽체가 무게를 지지하는 '무량복합구조' 주거동의 경우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의 일정 비율 이상일 때만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둥분담 면적'을 '기둥분담 면적과 벽체분담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나눈 뒤 그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무량판구조 아파트의 도면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등 점검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먼저 구조계산서를 통해 설계하중이 적정한지 등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구조도면을 통해 보강 철근 위치와 개수를 확인한다. 이후 현장에서는 설계도서 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고 비파괴검사 장비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또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이 제대로 포함됐는지도 살핀다.
이번 안전점검 기준은 건축구조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무량판 긴급 점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김규철 구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전국 무량판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철저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