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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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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