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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법인세 중간예납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8.21 23:35 수정 2023.08.21 23:35

법인세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간 사업실적에 대해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정부는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예납제도를 운영하는데 상반기(1~6월)에 대한 법인세를 8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 신설법인 제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매출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법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 계산하는 방식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결산 방식으로만 신고해야 한다.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법인사업자는 중간결산 방식으로 신고해 현금흐름을 양호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1천만원 냈다면 50%인 5백만원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의 중간예납세액이 2백만원이면 중간결산해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도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1분기 실적이 부진한 수출중소기업 등 약 5천개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가 확인된 법인은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작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가 적용되던 것이 올해 사업연도부터는 1%포인트씩 인하돼 9~24%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세액 기준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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