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2017년에 창립하여 회원수가 약 3,500명으로 단기간에 발전하게 되었다. 계기는 전국 집합건물이 약 270만채로 이를 관리하는 관리인 또는 관리소장이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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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문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신 모씨는 “앞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려면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응시하게 되었다” 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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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전국 동시 실시 |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 집합건물은 법무부 소관으로 집합건물법에 적용받고 있으나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는 임대에만 전념하고 사실상 자신의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도 없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와 관리업체와 소유자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이를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업무를 부여받은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 협회는 다양한 연구와 노력으로 올바른 지침을 뿌리내리기 위해 맹활약을 아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