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집합건물소식

제3회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시험 전국 동시 실시

강성건 기자 입력 2023.08.27 11:44 수정 2023.08.27 15:34

8월 26일(토)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주관으로 제3회 집합건물관리사 민간 자격검정 시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는 2017년에 창립하여 회원수가 약 3,500명으로 단기간에 발전하게 되었다. 계기는 전국 집합건물이 약 270만채로 이를 관리하는 관리인 또는 관리소장이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전문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해야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신 모씨는 “앞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려면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응시하게 되었다” 고 소감을 말했다.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증 전국 동시 실시

한국집합건물관리사협회 박인규 회장은 “ 현재는 민간공인 자격증이지만 조만간 국가자격증으로 승격될 것이다. 현재 10대 유망직 자격증으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가 집합건물에 관해 더욱 다양한 정책과 세부 관리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 10월에는 국회 법사위원회와 포럼을 준비중이며 집합건물 관리에 이정표를 세울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 최종권 사무총장은 “ 올해는 노동부 HRD 사업주 부담으로 응시생을 모집했으나 차기 부터는 노동부 ‘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하여 좀 더 자유롭게 수강 지원을 준비할수 있도록 할것이라며 응시생들이 더욱 많아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 집합건물은 법무부 소관으로 집합건물법에 적용받고 있으나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는 임대에만 전념하고 사실상 자신의 건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도 없다. 그러다 보니 시행사와 관리업체와 소유자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 이를 계몽하고 교육시키는 업무를 부여받은 사)한국집합건물관리사 협회는  다양한 연구와 노력으로 올바른 지침을 뿌리내리기 위해 맹활약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한국집합건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