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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가 가능해진다.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혜경 기자 입력 2023.08.28 11:18 수정 2023.08.28 11:21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의 수요도 점차 급증하고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표준 진료비가 없어 병원 간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고 부담스러운 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게시된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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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게시 및 조사·공개 대상 진료비 항목은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11개다.
진료비 현황은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이 공개된다.

진료항목별 전국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 1만 840원, 입원비 6만 541원, 개 종합백신 2만 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 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100개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10월1일부터 와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 순으로 부가세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 앞으로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항목도 계속 늘려 나간다고 하니 반려동물의 건강도 챙기고 진료비 부담도 줄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www.animalclinicf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맞춤 정책정보→소비자→동물병원 진료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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