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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생활형 숙박시설 거주, 10월부터 이행강제금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9.01 09:35 수정 2023.09.01 09:35

정부가 오는 10월 14일부터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10만여 생숙 소유주들은 비상이 걸렸다. 현재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인데 이후 용도변경이 안 된 생숙에 거주하면 건축물가액의 10% 정도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예로 공시가격이 10억원 생숙은 연간 이행강제금이 1억원에 이른다. 생숙 거주자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살던지 퇴거 후 숙박시설로 영업해야 하는 상황이다.

레지던스라고도 불리는 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변종(變種) 주택이다. 2012년에 도입됐는데 당초 장기투숙 수요에 맞춰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취사설비를 갖춘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건축법령에 특별한 규제도 없어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집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에는 생숙 청약 열풍이 불었다. 생숙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재당첨 제한, 거주의무 기간, 전매제한 등에서도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대체 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는 물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까지 생숙 청약 시장에 모여드는 바람에 건설·시행사들도 아파트 분양가 규제 등을 피해 생숙이나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며 공급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를 강화했다.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 문제는 정부가 개정안을 이미 분양했거나 준공된 생숙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생숙 소유주의 반발이 커지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보했는데 오는 10월이면 유예기간이 끝난다. 생숙은 현재 전국에 10만2853실 규모인데, 현재까지 오피스텔로 변경된 단지는 1173실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생숙 소유주들은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건축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크거나 인근 주민 반대, 용도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가능 시한 미도달, 주차장이나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불가 등 현실적인 문제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투기 억제 차원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주택산업연구원 대표 서종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김지엽 성균관대 교수), "소급 적용을 배제해 헌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명지대 석호영 교수)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피스텔로의 변경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은 형평성 탓에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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