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9월 4일(월)부터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9.4.~9.15.)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4.27.)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 강원 원주・춘천(7.31.~8.11.) → 경기 부천(8.14.~8.25)
□ 9월 4일(월)부터는 지자체 수요 및 피해발생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 양천 및 전남 나주에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 양천구 : (장소) 신월5·1·2동, 신정4동·목3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부동산정보과(02-2620-3474) 나주시 : (장소)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문의) 건축허가과(061-339-7794)
ㅇ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제공하며, 아울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유선*)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 찾아가는 상담소 방문서비스 : 02-6917-8105(전세피해지원센터)
◇ 심리상담은 월·수만 진행 / (협의내용 혹은 운영 특이사항 발생시 장소·요일 변경 가능)
□ 전남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