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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경기 성남도 상가지분 쪼개기 제동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9.07 10:14 수정 2023.09.07 10: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노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예정이다. 성남시가 2주간 공고 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 고시하면 바로 시행되고 행위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으로 일대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새 아파트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상가 지분 쪼개기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일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분당지구단계획구역 내 상가가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에 상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제한대상 지역에 포함되며 단지 수만 165곳에 이른다. 

 

통상 행위허가제한은 안전진단을 마친 후 정비구역 지정 예정인 단계에서 적용된다. 하지만 성남시가 이 같이 행위 제한에 나선 것은 상가 토지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가 수십 명씩 늘면 아파트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분당의 경우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시범단지, 양지마을, 파크타운 등 많은 아파트가 상가를 끼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상가도 아파트 1개 동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설립 이전까지 상가 지분을 취득하면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상가 조합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날 시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에서도 ‘상가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송파구는 올해 막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아시아선수촌과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기자촌 등에 대해 지난달 31일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열람 공고했다. 이 밖에 강남구가 대치동 미도아파트,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등 일곱 개 단지를 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서초구(반포미도1·2차), 양천구(목동 1~8·10·12~14단지, 신월시영)도 주요 재건축 단지를 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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