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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ㆍ정책 행정·정책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이미경 기자 입력 2023.09.07 12:00 수정 2023.09.07 12:00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 변모
- ①입주업종⋅②토지용도⋅③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개선 추진
-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 추진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봅니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 기본방향 》
❶ 경직적 업종 제한 해소와 기업활동 규제 완화
⇨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❷ 편의시설용 토지 확대와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 활성화
⇨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❸ 중앙권한 지방 위임 확대 및 지역별 산단 혁신정책 수립‧추진
⇨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8월 24일(목)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합니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줍니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합니다.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하여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며,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허용합니다.


둘째,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하여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하고,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면적의 10%→30%),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합니다.


셋째,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시·도지사로의 위임을 확대(18→31개산단)하고, 지방정부 주도로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역특화형 ‘브랜드산단’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단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첨단국가산단 15곳(3.15. 발표)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기존 노후한 산단의 활력 제고도 정부의 중요 임무”라고 강조하고, “민간투자를 제약하는 킬러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기 위해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즉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은 기업, 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경제단체, 지자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의 의견과 건의를 토대로 수립하였음.

 


[출처]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 변모|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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