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등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역세권의 공공분양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역세권 공공분양 공급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역세권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면 추가 용적률의 5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공분양을 위한 토지인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제한된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 도입된다. 토지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때는 3분의 1 이하 수준에서 시도 조례에 따른 동의만 확보하면 된다. 신탁사업자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땐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입안권자에게 사전에 용적률과 높이, 공공시설 설치 등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기여와 용적률 등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