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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회소식

서울시, 시공사 선정 기준 개정

신형범 기자 입력 2023.09.10 18:47 수정 2023.09.10 18:47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한다. 총액 입찰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하고 용적률,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대안 설계’를 막아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올해 3월 시 조례 개정으로 시공사 선정 시기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당겨짐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에 내역 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을 총액 입찰까지 확대한다. 내역 입찰은 시공사가 철근과 콘크리트 등 공사에 필요한 물량 내역을 토대로 단가와 금액을 기재해 입찰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공사비 산정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실시 설계 수준의 도면이 필요해 사업시행 인가 이후 적용이 가능했다.

서울시는 조합설립 이후로 선정 시기가 당겨지며 기본 설계 수준의 도면을 토대로 입찰 총액만 기재한 방식을 허용하되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했다. 앞서 내역 입찰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시공 공동 입찰(일괄수주) 방식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권한도 강화한다. 조합은 사전에 공공지원자로부터 시공사 선정 계획, 입찰 공고, 총회 상정 자료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일명 ‘OS요원’을 이용한 과대 홍보를 막기 위해 합동 설명회, 공동 홍보 공간 이외에 개별적인 홍보도 금지된다. 입찰 참여자가 정비계획을 벗어난 설계안을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을 위반할 시 입찰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중요 문서 심사 이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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