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신고도지구 구상(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보류를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이달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주택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들에 대한 완화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남산·북한산·구기평창·국회의사당·경복궁 5곳의 고도지구 면적을 완화하고, 오류·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2곳의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신(新)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안에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의 보류 결정에 따라 연내 확정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도시계획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계획안을 작성한 뒤 열람 공고와 주민의견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시는 11월 제321회 정례회 때 고도지구 완화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보류 결정의 주된 원인은 자치구의 추가 완화 요청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산·북한산·구기평창’은 주택 노후도가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고도지구 완화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중구 버티고개 부근 신당9구역은 2019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미 ‘완화 시 28m’가 정비계획에 적용됐는데 신(新)고도지구 구상(안)도 해당 지역에 대해 28m로 정하며 큰 변화가 없다.
또 중구 회현동, 다산동 일대의 경우 절대 높이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용산구도 용산동2가 일대 추가 완화를 요청했다. 북한산 일대 또한 평균 높이를 20층으로 조정해줄 것과 고도지구 미해제지역을 28m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됐다. 75m, 120m, 170m 등 3단계로 완화 방안이 담긴 영등포구 여의도 부근에 대해서는 고도지구를 2단계(120m와 170m)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도시 전체 경관을 관리하는 서울시와 지역 발전이 우선인 자치구간 입장 차이가 있어 이 같은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가 검토를 거쳐 11월 회기 때 재상정할 계획이며 일정이 조금 늦어졌지만 연내 개편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