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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소식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 정부 방침에 거세게 반발

신형범 기자 입력 2023.10.05 17:59 수정 2023.10.05 17:59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애초 주거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해 분양받은 생숙 소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생숙 소유자들은 처분이 유예됐을 뿐 숙박업 신고 외에는 별다른 입장이 없어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가 2024년 말까지 연장되고 이행강제금 처분도 유예된다. 먼저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한시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 연장 없이 다음달 14일 종료된다.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데다 사실상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후년부터 이행강제금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아파트와 똑같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갑작스러운 규제로 불법 건축물이 됨에 따라 내 집에서도 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생숙은 청약 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고 당첨 즉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집값 급등기에 급성장했다. 이에 투기 수요가 몰리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유주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짓지 않는 한 주차부터 소방시설, 복도 폭, 바닥 두께까지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해왔다. 소유주 입장에선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도 못마땅하다. 우선 30개실 이상을 소유해야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실거주용으로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살던 집에서 나와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 대행 수수료도 부담해야 한다.

전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급작스런 규제로 주거 사용이 불가능해진 것인데 소급 적용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애초 거주도 가능하다는 설명에 분양받은 이들은 또 다른 주거 가능 시설을 찾아야 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는데 대안은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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