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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이슈

로제니아 집합건물 K관리소장의 이상한 집회방해 횡포

한국집합건물신문 기자 입력 2023.10.11 12:22 수정 2023.10.16 22:10

지난 5일 김천 혁신도시 중에 위치한 로제니아(일부 생숙시설) 집합건물 관리단구성 추진을 위해 구분소유자들이 점유자(임차인)들에게 집회소집통지와 동의서 등 유인물을 우편함에 넣어두었으나 이 건물 K관리소장이 소집권자의 허락도 없이 유인물 전체를 몰래 철거해 법적 시비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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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히 형법 제366조에 의해 재물손괴 죄에 속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집회 안내문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우편함에 투입해 놓음

특히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들은 점유자들에게 알림의 목적으로 게시판이나 우편함에 유인물 배포 시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허락하지 않아도 공익을 목적으로 게시할수 있고, 우편함에 넣었다고 하여 소집권자의 허락없이  치워버릴 경우 재물손괴 죄에 해당된다는 많은 판례들이 있다.

 

 하루도  안되어서  K관리소장이 유인물 철거하여 재물손괴 죄로 법적
 문제로 야기 됨

K관리소장은 “관리소 동의 없이 우편함에 넣어서 내가 치워버렸다”고 소리치며 말 했다. 얼마전 까지는 집회에 협조할 것처럼하고 지금 입장을 바꾸는 것은 본인 스스로 이중 인격을 표현하여 속내가 궁금하다고 전했다.

 

소집권자 측은 “어이가 없다면서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집회 방해하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한다” 고 말하며 법적 처리 중에 있다고 했다.

현재 김천혁신도시에서 유일하게  9년째 관리단 대표구성이 없이 방만하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준공 후 지금까지 소유자에게 회계보고도, 총회도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의문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소유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 건물에 현재 약 170여개의 소유자 호실을 위탁하여 일부 호텔(생활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측에서 C관리업체와  건물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집합건물법 제16조1항 소유자 집회 결의 없이 위법 계약체결하여 분쟁의 여지가 있어 보였다.


집회를 주관하는 소집권자는 “ 이번 집회에 소유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단대표 구성에 빠짐없이투표해 주시고, 특히 임차인들도 투표 의결권이 있으므로 당당하게 참여하여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되도록 하여 회계보고도 받고 임차인들의 관리비 인하에 더욱 힘쓸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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